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5.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목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SM7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에서 직진하던 I(35세)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