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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전방 좌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버스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K(여, 18세), 피해자 L(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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