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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0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라인3차아파트 방면에서 비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되면서 위 싼타페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다이너스티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반대편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을 다이너스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화물차 수리비 1,678,000원, 피해자 H에게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401,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리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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