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순흥택시’ 주차장에서 ‘이노센트’ 가구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1982년생)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982년생)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H(1982년생)이 운전하는 I SM5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J(여, 2011년생), K(여, 2012년생)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L(여, 1981년생)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척측 측부 인대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을,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