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GS 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앞 편도 2차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문지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 피해자 E,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