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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84%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6가단5109737 판결
계약금반환등
사건

2016가단5109737 계약금 반환 등

원고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

피고

1. A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500,000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28,500,000원 중 5,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89,490,000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99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60,990,000원 중 5,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다. 일부기각 부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갖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계약금액의 1/100)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약정 준공일이 2015. 9. 18. 이었음에도 피고 A에게 공사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5. 11. 13.경까지 원고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 액수가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 60,99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 A이 부담할 지체상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B공장 내의 냉각용수라인(칠러)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5. 6. 17.부터 2015. 9. 1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181,818원, 보험기간 2015. 8. 17.부터 2015. 9. 18.까지인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A이 주계약에서 정한 체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약관 제6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하되,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하고, 위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제7조).

4) 원고는 2015. 8. 20. 피고 A에게 계약금으로 2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이 공사를 지연하자 원고는 2015. 11. 13.경 공사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럼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선급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A이 반환해야 할 선급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은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칠러를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급금으로 칠러를 제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2016. 5. 6.경 위 냉각용수라인 설비공사에 관하여 C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이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보다 많은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 내역을 보면 구조물 보강공사를 제외한 공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4,60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 액수는 적어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인 5,181,818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 5,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약관 제19조)고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에 따른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보힘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3.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8,500,000원 및 그 중 계약금 반환금 28,500,000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지체상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28,500,000원 중 5,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전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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