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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0253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3. 3. 28. A과, A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D회사, 보험금액을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A이 D회사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서울보증보험이 D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A은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서울보증보험이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2015. 2. 4.경 A이 D회사에 대한 2014. 11.분 식자재대금 43,986,639원, 2014. 12.분 식자재 대금 49,467,342원 등 합계 93,453,98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D회사는 2015. 2. 13.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5. 3. 10. D회사에게 93,453,981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라.

한편, A은 2014. 1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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