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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9.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에게 이물질 여과기 및 복주기 세정설비를 공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의 관리 상무 직에 있었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의 공급계약 이행을 포기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게 390,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948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3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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