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28,869원 및 그 중 303,741,744원에 대하여는 2008. 7. 22.부터 2016. 2. 3.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의 공동입찰 및 그 경과 원고와 피고는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김해시 E 외 5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 공동입찰자로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이 위 경매절차의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 법원에 납입하여야 할 경매입찰보증금의 지급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내용의 경매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482,067,192원,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각자의 지분(피고 720/1,000, 원고 27/1,000, C 109/1,000, D 144/1,000)을 표시한 공동입찰신고를 하였고 그 매수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 발행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원고
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06. 3. 2.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인 2006. 4. 6.까지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경매법원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06. 6. 2. 경매법원에 보험금 482,067,191원을 지급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 서울보증보험은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중 381,831,569원(나머지 100,235,622원은 보험금 지급 당일 회수)에 관하여 2006. 6. 19.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은 2007. 10. 23. "원고 등은 서울보증보험에게 각자 381,831,56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3.부터 2006. 8. 1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