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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25 2014가합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59,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25. 군산시로부터 석산개발을 위한 채석허가를 받으면서 위 석산에 대한 복구이행증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위 석산의 복구비 예치금을 보증하는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상복구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B, 보험기간 : 2007. 4. 25.부터 2012. 5. 31., 보험금액 : 1,686,240,000원)을 군산시에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원상복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나. 이후 피고가 석산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군산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피고가 개발하였던 석산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3. 4. 17. 이 사건 정기예금을 처분한 409,200,260원을 포함하여 군산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서울보증보험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 409,200,260원을 처분하여 원고가 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원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1,059,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0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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