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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74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1998. 5. 경 피고에 대하여 납품한 기계물품대금 2,700만 원 및 부도처리된 가계수표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차638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11969로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뒤 2010. 4. 23.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4942, 2018하면4942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9. 5. 30. 면책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청구취지 기재 돈을 구하고, 피고는 위 채권은 피고가 악의 없이 누락한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해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권이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을1호증의 2 기재 채권자목록과 채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쳐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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