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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1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6.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가합3463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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