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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7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3. 선고 2007가소153843 시효연장을 위한...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6,556,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5384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소송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783, 2011하단78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8. 3.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받은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은 1996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고무바닥재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인 점, ②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위 판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에 신고한 채무의 합계액이 277,732,365원이어서, 이 사건 채권이 추가된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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