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4175
소멸시효 중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12. 선고 2009가소159463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합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12. 선고 2009가소159463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합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