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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4815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2231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법원 2009가단1223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년 8월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에서 2014년경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원고의 채권을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확인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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