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은 2008. 10. 6.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8차1145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여기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3.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곧 완성되므로, 시효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하 ‘새로운 소송형식’이라 한다)의 소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새로이 허용되었다.
2019. 1. 29. 개정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제2827호)도, 새로운 소송형식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의3). (2)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고, 거기서 내린 판단은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나중에 제기된 소에서도 달라져서는 안된다.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새로운 소송형식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로, 이미 기판력과 집행력 있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소를 제기해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시 판단 받아야 함은 불합리함을 들었다.
(3)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만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