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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85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그럼에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미수, 강제추행, 무고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인 I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피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직후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 J을 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하는 한편 범행 현장 및 주변 상황에 대한 현장검증 및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즉,「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사건현장 도피 경위경로와 이에 부합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J의 진술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 및 H(피해자의 아버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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