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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5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제9행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지능이 다소 부족(IQ 69, 다만 기억지수는 89점으로 ‘평균하 수준’에 해당되어 일상 생활에서 기억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은 시사되지 않음)하여 첫 번째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를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번째 강제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바,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 나이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인 점, ③ 피해자의 원심 증언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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