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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26 2019가단7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경 정선의 카지노 부근에서 강간미수, 2014. 1. 중순 밤 피고 소유의 코란도 차량 내에서 강간, 2014. 11. 하순 밤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강간, 2015. 9. 중순경 자신의 아들이 있는 방 안에서 강간, 2016. 5. 원고의 방에서 강간, 2017. 10. 21:30경 원고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강간, 2017. 12.경 면사무소 근처 C 모텔에서 강간, 2018. 7. 10:30경 문경시 D에서 차량 안에서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하순 07:00경 강원도에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강제추행, 2017. 여름밤 9시경 강제추행, 2018. 5. 29. 충주에 있는 E아파트에서 강제추행, 2018. 11.경 20:00경 문경시 산북보건지소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강제추행, 2018. 12. 초순 21:00경 문경시 F 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다. 피고는 2015. 7.말 15:00경 원고를 폭행하고, 2018. 9. 초순경 14:00경 원고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2018. 12. 18. 22:00경 원고에게 ‘돌로 때려죽인다’고 협박하였다. 라.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강간으로 인한 치료비 7,789,281원, 차량수리비 867,152원, 위자료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 갑4, 을3, 6,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2019. 8. 14. 그 재정신청이 기각된 점(대구고등법원 2019초재433),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져왔고 2018. 12. 8. 다른 여성과 재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분노 내지 원망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피고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자인하는 듯한 진술이 없어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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