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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서로 성교한 것으로서 강간한 것은 아니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2013. 9. 22. 피해자와 낚시를 간 사실이 없고, 그 무렵인 같은 달 16.경 E 근처 강가에 함께 낚시를 가서 장난처럼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과 농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다) 원심 판시 제3항: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함께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해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거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라) 원심 판시 제4항: 그 당시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합의 아래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되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내세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3. 9. 16.자 강간미수 범행 한 달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바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 사이의 결혼생활 파탄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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