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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4 2020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9번, 11번)은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인 B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다시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B,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B에게 발각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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