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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혀로 피해자 C의 입술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 외에 강제추행 피해까지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②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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