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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3나4799
용역비 청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용역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6.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주식회사 비우코리아(이하 ‘비우코리아’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비우코리아를 뜻한다)은 을(원고를 뜻한다)을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갑의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위탁관리업무 용역의 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까지는 매월 12,196,000원의 위탁관리 용역비를 매월 30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④ 갑의 사전 승인 및 동의하에 집행한 제3항의 위탁관리 용역비용은 추후 관리비 예치금에서 그 비용을 청산할 수 있다.

갑은 을과 위탁관리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되는 제반 위탁관리업무 용역비(관리비예치금 포함)를 아파트 입주민 관리단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집행된 제반비용을 갑이 아파트 입주민 관리단에게 그 비용 청산을 요청하면 아파트 입주민 관리단은 그 비용을 청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청산을 해주어야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1년간)로 한다.

을은 아파트 입주민의 50% 이상이 입주완료 시(48세대 중 24세대 이상 입주 완료 시)와 근린생활시설(상가) 입주민의 50% 이상의 입주 완료 시(34세대 중 17세대 이상 완료 시)에는 갑에게 서면보고하고 당 아파트의 입주민 관리단 조직 구성을 요청한 후 입주민 관리단 조직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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