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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396
전자기록등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 종로구 E은 아파트 5동(101동~105동), 오피스텔 2동(201동, 202동), 상가 1동(30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단지이다.

피고인

A은 위 E의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관리센터 소장이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9. 30.경 주차운영규칙을 변경하여 상가 입주민들의 차량 및 상가 방문 차량의 지하 2층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 A은 2011. 10. 6.경 피고인 B에게 상가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컴퓨터의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 364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 9. 30.경 피해자 F 등 상가 입주민 및 상가 방문차량의 지하 2층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차운영규칙을 개정하고, 피고인 B는 2011. 10. 6.경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상가 입주민의 차량이 주차장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진입하는 차단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을 비롯한 상가 입주민의 주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주차 및 통행방해금지 요청, 주차방해금지가처분신청

1. 컴퓨터에서 삭제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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