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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5648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과 그 대지,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집행하는 관리주체이고, 원고는 경비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주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3. 1. 10.부터 2016. 1. 9.까지, 월 위탁관리 수수료는 701,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위탁관리업무) ①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이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5조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각 호 및 규칙 제24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해지 통보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위하여 2013. 10. 15.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식회사 건양산업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110동 1701호 C)은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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