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선정자 C은 아래 각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였던 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2014. 8. 22.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며, 선정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4. 1. 1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채용 건’에 관하여 “경리 채용하자는 입주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 시 결정하기로 하다”고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경리(회계담당) 채용 관련 입주민 의견 수렴 안내’에 관한 공고를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서 동별 대표자 5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리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7. 위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총 395세대 중 323세대(81.7%)가 참여하여 101동 96%, 102동 68%, 103동 87.5%, 104동 100%, 105동 84%의 입주민이 경리직원 채용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바. E이 2014. 8. 27.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 관계 법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