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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1029
입주자대표회의결의일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선정자 C은 아래 각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였던 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2014. 8. 22.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며, 선정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4. 1. 1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채용 건’에 관하여 “경리 채용하자는 입주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 시 결정하기로 하다”고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경리(회계담당) 채용 관련 입주민 의견 수렴 안내’에 관한 공고를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서 동별 대표자 5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리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7. 위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총 395세대 중 323세대(81.7%)가 참여하여 101동 96%, 102동 68%, 103동 87.5%, 104동 100%, 105동 84%의 입주민이 경리직원 채용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바. E이 2014. 8. 27.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 관계 법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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