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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1가단26756
용역비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용역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6.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주식회사 비우코리아(이하 ‘비우코리아’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비우코리아를 뜻한다)은 “을”(원고를 뜻한다)을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갑의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위탁관리업무 용역의 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까지는 매월 12,196,000원의 위탁관리 용역비를 매월 30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과 위탁관리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되는 제반 위탁관리업무 용역비(관리비예치금 포함)를 아파트 입주민 관리단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집행된 제반비용을 “갑”이 “아파트 입주민 관리단”에게 그 비용 청산을 요청하면 “아파트 입주민 관리단”은 그 비용을 청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청산을 해주어야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1년간)로 한다.

“을”은 아파트 입주민의 50% 이상이 입주완료 시(48세대 중 24세대 이상 입주 완료 시)와 근린생활시설(상가) 입주민의 50% 이상의 입주 완료 시(34세대 중 17세대 이상 완료 시)에는 “갑”에게 서면보고하고 당 아파트의 입주민 관리단 조직 구성을 요청한 후 입주민 관리단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상기 위탁관리업무 계약을 본 계약기간 관계없이 단,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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