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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구로구 C 104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아파트 입주민 공간’ 블로그(E) 게시판에 피해자들인 D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항의나 주민들의 소리에는 모두 귀를 막고 자기들만의 회의를 통해 주민 공동 재산을 써대며 착복과 배임행위를 해대는 관리단에 분노를 느낍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08. 11월경부터 2011. 1월경까지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기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 중 F은 2기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⑵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공용부분의 설정변경 또는 처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특히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구분소유권의 경매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의결권의 4/3 이상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8조의2 제1항, 제3항). ⑶ 그럼에도 2기 관리단 대표회의는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만을 거쳐 2011. 11. 1. 위 관리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강당)인 505호를 10억 2,560만 원에 낙찰 받은 다음 입찰보증금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익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위 505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각 납부하였다.

⑷ 한편, 2기 관리단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홈페이지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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