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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18 2012고단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1. 12. 29. 16:00경 공소사실 기재 “17:00경”은 수사기록 53쪽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까지 상주시 C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총알로 물고기를 명중하여 획득한 점수가 게임 종료시에 기록 중 10위 안에 들어갈 경우 스코어보드에 기록되고,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게임 종료시에 획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높은 점수가 스코어보드에 기록되도록 하고, 게임자동진행기(소위 똑딱이)와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점수 획득이 가능’한 내용으로 변조된 '아리수2(ARISU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및 게임설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1. 각 미단속 보고서 사본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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