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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체리마스터와 같이 릴(reel)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메모리게임기 2대를 설치하였다.

위 각 게임기들은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그림과 무늬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소정의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결과회신(체리마스터 외 1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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