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2018. 8. 9.경까지 동해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8. 8. 1.경부터 2018. 8. 9.경까지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에 들었을 경우 Rank창에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름을 등록하고,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낙원대성’ 게임기 20대를,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차등 부여된 점수가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Rank창 7번항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 개ㆍ변조 여부 확인 및 사진 설명) - 개ㆍ변조 사진 5매], [수사보고(낙원대성 개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1부], [수사보고(C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 단속사진 9매], [수사보고(게임장 대표자 변경 및 게임기 변경 허가사항 등 첨부) -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사항 알림 공문 2부],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 미단속 보고서 10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