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5. 16. 경부터 2011. 6. 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3 층에서,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자 릴이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전함, 사람 얼굴 등이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3개가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 야마 토 게임’ 을 하도록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4점 당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하고, D은 게임 장의 환전,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H, I ,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단속 시 현장 사진 사본)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감정 의뢰 회신( 야마 토)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