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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ㆍ 보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경부터

7. 15. 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서 ‘E’ 란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제시된 해양 생물의 실루엣과 같은 해양 생물을 4가지 보기에서 골라 정답을 맞히고 이에 따라 SCORE 창에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표시하고, 배경 화면은 게임 내용과 무관하고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The fishing’ 게임 물과 달리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 시 당첨 점수가 기록되며, 게임 재시작 시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는 정 산 화면이 있고, 위 정산 화면에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도록 점수체계가 변경된 게임기 45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압수물 관련)

1. 현장사진, 112 신고업소 미 단속관리 대장, 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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