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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5. 6. 2. 압 제2082호로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72』(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부터 2015. 3. 24. 16:40경까지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고 이에 따라 SCORE창에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표시되고, 배경화면은 게임내용과 무관하고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세렝게티’ 게임물 내용과 달리 순수능력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도록 하면서, 배경화면 중 코끼리가 등장하면 50,000점, 코뿔소가 등장하면 20,000점, 사자가 등장하면 10,000점, 치타가 등장하면 5,000점이 적립되도록 배경화면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코뿔소와 코끼리가 등장하면 연속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연타기능이 있으며, 게임 재시작시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는 정산화면이 있고, 위 정산화면에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도록 점수 체계가 변경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5468』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자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이벤트 쿠폰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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