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0:45 경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복도에서 같은 주택 201호의 입주민인 피해자 D(36 세) 이 평소 복도 청소를 하지 않고, 수도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복도 청소 한 번 해 보았냐,
너 네 애가 셋인데 수도세 왜 3 인 분 밖에 안 내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하고 있던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D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상해, 감경영역( 경 미한 상해) : 2월 -1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폭행 ㆍ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