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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05:2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18 세) 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붓고 머리 부위에 피멍이 생기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 05: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번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배를 껴안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과 경합 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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