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코와 입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그만 하라.” 고 하면서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112 신고 출동업무를 처리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