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23:4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 주병 약 15개를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발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양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0일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