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단1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03:2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뒤 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열린 뒤 문을 닫으려고 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3. 03:45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 찍어, 찍어라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