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0 세) 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 하다 혼자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