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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6 2014고정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평택시 B 202호 내에서 피해자 C(35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가 25만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개,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지폐 18매,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 48매,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번호불상)가 들어 있던 가방을 절취하는 등, 도합 27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이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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