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4. 11:11경 경북 구미시 C새마을금고에서 피해 새마을금고의 직원인 D에게 오만원권 지폐 22매를 일만원권 100매, 일천원권 100매로 교환 요청하고, 교환받은 일만원권 지폐를 신권으로 재교환 요청하여 위 D가 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교환받은 위 일만원권 지폐 100매를 봉투에 넣어 숨기고 일천원권 지폐 100매만 손에 들고 있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일만원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받기 위해 위 D에게 이를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가 ‘신권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환받기 전 내가 주었던 오만원권 지폐 20매를 다시 돌려 달라’고 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오만원권 지폐 20매를 돌려받은 후 피고인이 반환해야 하는 위 일만원권 지폐 100매(100만원)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4.부터 2012. 8. 24.경까지 17회에 걸쳐 17곳의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액 1,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경위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