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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1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0: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 소유의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 보관중인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일십만원권 수표 8매(800,000원), 오만원권 지폐 2매(100,000원), 일만원권 지폐 6매(60,000원) 등 총 960,000원 상당의 금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주변 방범용 CCTV 녹화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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