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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6노24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 기일연기를 요청한 후 제 2회 공판 기일 및 제 3회 공판 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이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기에 이 르 렀 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 중 두 번째 행의 도박 개장의 점에 대한 해당 법조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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