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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71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1. 2. 19. 23:00경 의정부시 E, A동 B01호(F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H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총 32,67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1. 2. 17. 06: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5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J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총 11,33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3. 피고인 C는, 상습으로, 2011. 2. 25. 18:4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6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L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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