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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5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1,715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은 4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3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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