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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2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4.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E’ 카페를 운영하던 중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성명 불상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해 주면 그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의 1% ~2.5 %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부터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 총판’ 의 형태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인천 서구 F 오피스텔 201동 4106호 등에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말경부터 2017. 1. 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 의 성명 불상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 코드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 ~2.5 %를 지급 받기로 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E’ 카페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원하는 위 카페 회원들에게 위 총판 코드를 알려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 약 3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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