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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93211
건물인도 등
주문

1. 선정자 C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을 대리한 피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매월 12일 선불), 관리비 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C은 자신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2014.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월차임 및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11. 1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8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5. 10. 28.경 선정자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증여하여 2014. 12. 1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 선정자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면서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2016. 4. 22.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용,수익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선정자 C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선정자 C과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및 관리비 1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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