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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4187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의 가동 중 별지...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4. 7. 1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연체된 월차임, 관리비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속 중에 월차임이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된 사실, 피고가 2014. 10.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임, 연체료는 합계 85,355,600원인 사실, 원고 등은 2013. 12. 20.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3.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3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355,600원 및 2014. 10.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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