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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6915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 C은 2018. 4.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선정자 C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8.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2018. 12. 1. 이후부터 월차임 지급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측은 2019. 3. 2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4. 30.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 임대인인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8. 12. 1.부터 2019. 9. 30.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각 935만 원[= 1,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187만 원 × 10개월)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③ 2019.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월 각 935,000원(= 월차임 187만 원 ÷ 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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